우석제 안성시장

[안성=김춘식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는 1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우석제 시장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40억여 원의 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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