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는 경찰실습생인 B씨가 비번날 친구와 여행 중 순식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임에도 침착하게 사고를 파악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범인 검거한 공로를 인정해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소년)는 지난 16일 늦은 저녁 시간대  음주만취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는 운전자 A씨를 경찰실습생 B씨가 추격 검거했다.

B씨는 경남 창원시 양곡동 볼보삼거리 신호등의 적색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 뒤에서 A씨의 차량이 추돌하자 하차하여 상대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신촌광장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B씨는 즉시 A씨의 차량을 약 2km정도 추격하여 신촌광장 부근에서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도주상황이 종료됐다.

B씨는 추격하는 동안 동승자(여)에게 112에 신고하게 하고 현재위치와 추격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변 순찰차를 포위배치를 하였고, 현장에서 A씨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또다시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붙잡은 상태에서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게 A씨를 인계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A씨가 과거 음주전력이 많은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상황이라며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검거에 지대한 공을 세운 B씨는 경북 경주경찰서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경찰실습생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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