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역대 최대의 5,6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신영길 기자) 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역대 최대의 5,6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도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조기에 투입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일자리 지키기에 도정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5,000억원(당초 3,300억원 대비 1,700억원↑) 규모로 확대 전년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하는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존에 제조업, 건설업 등 주로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확대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대출시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2~3%)를 1년간 지원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이용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설 대비 특별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 1,8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군 및 경북도경제진흥원과 협력 접수기간을 18일까지 연장 처리기간을 평년기준 2주정도 단축하는 등 행정적 절차 부담이 있더라도 빨리 기업에 필요 자금을 신속 지원키 위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설 자금 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 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 이내로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ㆍ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소 다를수 있으니, 시군별 접수일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육성자금은 600억원규모로 확대하고 기존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 지원한다.

이 자금은 기업당 최대 2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보증ㆍ융자 지원하며, 융자 추천된 기업은 9개 협력은행간 약정에 따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출연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올해 보증지원 규모를 5,5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0억원 확대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자생력을 확보 원금을 상환도록 거치기간을 늘리는 등 일부 보증지원 상품의 상환조건을 완화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1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