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자신의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관련 금품을 건낸 혐의로 검찰로 부터 징역 8월을 구형 받은후 얼굴을 가리고 공주지청을 나가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6일 징역 8월을 구형 받은 박석순(민주당․비례대표) 공주시의원 소식이 전해지자 공주시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의 징역 8월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A 씨는 “생각보다 강한 검찰 구형으로 놀랐으며 이 시점에서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떠나 실제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B 씨는 “오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이 오간 만큼 박 의원의 잘못이 크고 검찰 구형은 적절한것 같으며 박 의원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구형을 놓고 “30일 선고 공판에서 잘해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수 있고 이례적이긴 하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30일 선고 공판 결과에서 재판부의 최대한 선처가 있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은 피하긴 어려울 것 같으며 박 의원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우선 ‘항소’ 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석순 의원은 지난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6-13지방선거 공주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민주당 전 공주-부여-청양 당협위원장 대행 C 씨에게는 무상으로 숙소용 아파트 제공한 혐의와 D 씨에게는 무이자로 1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석순 의원은 이날 재판 최후 진술에서 “당원과 지지자에게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석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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