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들어와 妻에게 딸 교육 못시킨다며 욕설을 하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고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63세, 무직)는 지난 8일 17:00경 경남 진주시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씨발년, 딸 교육도 못시킨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씨(56세, 女,무직)를 협박하고, 18:55경 신고받고 출동하여 피해 경위 청취 중인 진양호지구대 경찰관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접수 후 지구대·여청수사팀 현장 출동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및 피해자 분리조치 후 피해자 상대로 피해 경위 등 청취하고, 피의자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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