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출산지원정책으로 영유아 보육분야를 포함 평생지원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다.

(임진서 기자) 인구증가와 관련된 청양군의 출산지원정책이 영유아 보육분야를 포함 평생지원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다.

보육분야 지원은 젊은 부부의 출산율저하 이유가 낳는 어려움보다 기르는 어려움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청양군은 현재 셋째 이후 영유아(0∼만5세) 1인에 매월 10만원씩(군비 100%) 지원한다.

또 넷째 이후 영유아(0∼만5세)에게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1인 월 최대 12만원)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어린이를 입양하는 가정에도 어린이 1인에 300만원, 장애아를 입양할 경우 500만원의 축하금을 전달한다. 두 지원정책 재원 역시 100% 군비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500만원, 넷째아이 1000만원, 다섯째아이 2000만원이 변함없이 지원 된다.

청양군은 특히 산모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현재 청양군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예산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에 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청양군 출생아는 2016년 136명에서 2017년 121명으로 줄었으나, 2018년에 121명이 태어남으로써 감소세가 멈췄다.

청양군은 출산장려금 외에도 ▲산모도우미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큰아이 돌봄서비스 100%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혼부부·임산부 영양제 지원 ▲산전검사 무료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및 한방치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미혼남녀 결혼장려금도 특색 있는 지원책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신혼부부 19쌍이 각각 500만원씩 혜택을 받았다.

초·중·고·대학생에게는 장학금 지원, 장학사업 운영, 고교 무상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의 출산정책은 결혼, 출산, 보육,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촘촘하게 아우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성이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