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1월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김춘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해에 이어 1월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2018년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였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2018년도 695백만원)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에는 1,278명이 참여하여 현수막 236,777장, 벽보 191,419장, 전단 1,420,818장을 수거한 실적을 거둔바 있고 이는 인구 50만명 미만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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