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

(이훈균 기자) 충북도에 따르면 의료기기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판매가격을 구매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사업이 지난 달 12월 28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이 주관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하여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시범운영 대상 업체는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8곳(전국 50곳)이며,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등 6개 품목 대상이다.

가격표시 방법으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표시·부착하거나,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도와주는 한편,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가격표시 시범운영 참여를 적극 확대,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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