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11일 오후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로 부터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추징금 5천만 원’과 ‘징역 6개월’을 구형을 받을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11일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만 원’ 그리고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또한, 이날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 오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은 모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 넨 임 모씨에겐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 발생한 불찰이며 교훈이 됐으며 자신으로 인해 같은 재판에 서 있는 두명의 공직자를 보니 마음이 아프며 이일과 관련 선처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한편, 대전지법 공주지원 박헌행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의 1심 공판은 오는 25일 4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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