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마산중부경찰서는 영세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주점 4개소에서 주대 120만 원 상당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43세, 무직)는 지난해 11월 28일 22:00경 경남 창원시 ○○구 ○○로 소재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고 도망하여 주대 42만 원 상당 편취하는 등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점 4곳에서 주대 120만 원 상당 편취했다.

피해자 B씨(58세, 주점업))의 신고로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인근 주점 업주 등 탐문 수사 중 미신고 여죄 3건 확인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지난 8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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