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정대협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창녕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 옷장 시장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현금 등 515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상습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44세, 무직) 지난해 12월 20일 09:13경 경남 창녕군 ○○읍 ○○길 소재 ○○탕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B씨(52세, 회사원)가 옷장을 잠그고 욕탕에 들어간 사이 옷장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퍼 1벌 60만 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경남(11개소), 경북(4개소), 강원·충북·전북·전남·울산(각 1개소) 등 목욕탕에서 20회에 걸쳐 현금 등 515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112신고(09:15경) 접수 후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 분석하여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후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경남 창원시 소재 ○○탕에서 지난 4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현금이나 귀중품은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지 말고 계산대 업주 등에게 맡기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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