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기자) 남원시가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거 노후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2월 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는다.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갖고 있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10~15% 정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 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남원시에서도 2013년부터 국비 등 30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주택 1,600여 동을 철거했다.

특히 남원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예산 6억1,300만원을 확보, 슬레이트 철거 160동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25가구를 대상으로 지붕개량사업을 신규로 추진, 적격업체를 선정해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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