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인권동아리 회원, 현장활력회의 위원 등 10여 명 참가해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해중부경찰서

박천수 서장은 "단속주체인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 받을 수 없다."며 "경찰 스스로가 음주운전 제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08:00경 경찰서 정문 앞에서 청렴인권동아리 회원, 현장활력회의 위원 등 10여 명 참가해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경찰에게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속주체인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우리 스스로 ‘음주운전 제로화’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편 박천수 서장은 “일반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홍보와 단속을 하고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 받을 수 없다.”며  “경찰부터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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