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여군

(송승화 기자) 부여군은 이번달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읍 ․ 면사무소나 부여군청 재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2018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올해도 연납고지서를 군에서 발송하였으며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텍스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스마트위텍스 앱을 다운받아 휴대폰에서도 위텍스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이전하거나 폐차 ․ 말소하게 되면 매도일 또는 폐차 ․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이거나 상속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했을 경우 자동차세 연납 승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0%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의 기회로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