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2017년부터 점차적으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모두 개방해 버렸다. 2017년도 발전을 못해 한수원이 126억 원의 손해를, 2018년도는 아직 모르고, 지역마다 강변 농민들은 수문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4대강의 수리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아까운 수자원을 바다로 버리고 있다.

4대강의 보에 11억 7천 톤, 소양호의 충주호 등 국내 전체의 저수량은 약 130억 톤이라고 한다.

금강의 세종 보를 개방하여 세종호수의 수량이 없어 수 억 원을 들여 자갈을 모아 임시취수장을 만들었고, 최근 낙동강의 수문을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4대강 보에 물을 빼고 나서 강변의 지하수가 6m되던 것이 10m 15m로 깊어졌다는 것이다.

강물의 수리권은 법률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강의 보를 건설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물 관리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강을 죽게 한다고 반대하던 환경단체와 환경단체를 비호하던 인사들은 수문개방으로 발생되는 약 11억 톤의 수자원 낭비와 농민들의 피해에는 말이 없다. 이 수자원은 물 관리의 아직도 뚜렷한 법률이 없으며, 세계 선진국 물 관리는 강변 주민들이 권리를 갖는 것이 상식이고, 관습법에 따른 것이다.

수자원 공사와 지방지치단체간에 물 값을 받아 챙기는 수자원 공사는 봉이김선달이다. 충주시는 충주댐 물은 물 값을 내야하기 때문에 충주댐의 물을 먹지 않고 달천강의 물을 쓴다.

서울시는 왕숙천 취수장을 수질이 나빠 왕숙천 상류에 취수장을 설치 하니까 물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서울시와 수자원공시가 소송 중이다.

대구 시민들은 청도 운문 댐의 맑은 물을 먹으면 돈을 내고 낙동강의 오염된 물을 먹으면 무료다. 즉 우리나라 물 관련법이 상식을 벗어나 있다.

팔당댐의 경우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데 물 값은 수자원 공사가 서울시로부터 받는다. 쓰레기 약 2000t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박 8척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양평군, 광주시, 용인시 등지에는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이포보를 개방하여 어민들의 어획량이 반으로 줄었으나 환경부는 관련법이 없다고 한다. 물 관리법이 비상식적이다.

4대강 보의 물이용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법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 수자원을 바다로 흘러 버리는 환경부는 잘한 것인가. 물론 물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까지는 복잡 하겠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수자원을 버리는 것은 강변의 농민들과 수자원 취수를 하고 있는 단체의 보의 개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 할 때는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멀리 볼 것 없이 북한의 사정을 보면 공산독재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다 쏟으면서 치산치수가 되지 않아 해마다 홍수피해로 주민이 죽어가고, 또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고 있다.

올해 식량부족을 약 100만 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치산치수는 국가의 흥망을 가늠한다고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설립당시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에 있다. 연간 홍수피해보상금이 약 1조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홍수발생이 방지되고 수자원확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부나 4대강 사업을 했던 과학적인 근거와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 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보의 수문을 열어 엄청난 수자원을 무단 방류 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전국 4대강 주변 피해농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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