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1회 용품 줄이기 총력

(김동주 기자) 남원시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부 발표에 지난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이 414여개로 법령을 개정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하는가 하면 제과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소비자는 필요할 경우 제과점 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 받아야 한다.

그러나 종이봉투 및 쇼핑백은 무상지급이 가능하며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혹은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봉투(보통 투명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남원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주 및 시민이 1회용품 사용억제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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