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기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1월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과 홍보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범위가 넒은 CODEX 기준 또는 유사한 작물의 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해왔으나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률기준 0.01㏙을 적용하게 된다.

PLS는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됐으며, 올해부터는 대상이 전체 농산물로 확대됐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가의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14일 영농모니터요원 총회를 시작으로 농업인 1700명을 대상으로 총 25회에 걸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약구입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맞는지 확인 ▲사용 전 농약 포장지에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이 표기돼 있는지 확인 ▲사용 시기, 횟수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키기 등 올바른 농약 사용 실천법을 홍보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PLS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