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 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주장했다.

(박진우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 커녕 겁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공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은행을 통해 사기업체인 KT&G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실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적자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사실을 폭로하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검찰고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들어 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라며 "위법한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 받을 수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 국가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는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 무엇 이 두려워 김태우·신재민, 이들의 입을 막고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를 위협하느냐"며 "검찰고발까지하면서 공익제보자의 양심적 폭로에 대해 인신모독성 발언과 본질과 다른 이슈를 제기 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계획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와 집권여당이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고발하고 그토록 폄하하면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위헌적인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자인이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질서에 반하는 탈법과 위헌적 행동을 서슴치 않으며, 보편적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위선과 거짓된 행동을 저지르는 문재인 정권에 강력히 저항한다"며 "앞으로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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