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곽정일 기자) 신한은행이 고위 임직원 자녀채용을 위해 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지 기자는 12월 초 서울 모처에서 신한은행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G씨를 만났다. G씨는 20여년간 신한은행에서 근무를 해온 사람으로 지난 2015년 신한은행에서 면직 처리됐다.

◇ 104만원 갖고 있다가 돌려줬다는 이유로 해고

G씨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5년에 12명 정도를 해고했다. 당시 G씨도 포함됐다.

G씨의 해고사유는 104만 5000원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은행은 횡령이기 때문에 해고한다고 G씨에게 설명했다.  

사연은 이렇다. 아파트를 사게되면 중도금 대출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 특성상 사람이 많아서 대출서류를 은행에서 여러명 분의 서류를 받아놨다가 한꺼번에 실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대출금액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는 돈을 내는데, 신한은행 모 지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휴가를 떠났다.

결국 같이 근무하던 G씨가 대신 맡아서 하게 됐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경우 이용자가 많다보니 6개의 지점에서 같이 담당했다. 그 중 한 지점에서 '우리 지점에서 수납된 인지대금'이라고 해서 104만 5000원이 들어왔고 이것을 은행 계정 내부에 보관해야 하는데 G씨가 현금으로 A씨의 휴가기간인 3일간 갖고 있다가 A씨가 휴가에서 돌아온 후 넘겨줬다.

은행에서는 '규정상 가수금이란 은행 계정을 통해 보관해야 하는데 G씨가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간주해 해고했다. 

규정상으로만 보면 은행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G씨는 "중도금 대출만 수백건이다. 내가 업무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어디 지점에서 돈을 얼마를 보내는지 확인이 안되면 다 엉켜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목요일에 받아 금, 토, 일 갖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A씨가 출근하자마자 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송기록에도 G씨는 A씨에게 4일 후 해당 금액을 준 사실이 나와있다. 

결국 104만 5000원을 나흘 있다가 돌려줬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은 G씨를 해고한 것이다.  

(사진=신한금융지주회사 제공)

◇ 2015년 상반기 12명정도 면직…당시 신한은행장은 조용병, 인사부장은 구속 

신한은행은 2015년 상반기 당시 G씨를 비롯해 약 12명정도를 해고한다. 특히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동안 면직처리가 됐다. G씨는 "한 해에 직원이 잘못했다고 면직하는 숫자가 20명이 채 안됐다. 근데 유독 2015년 3월~5월 사이에 12명 정도를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6년에 신한 고위 임직원 자녀 및 채용청탁을 한 지원자들이 합격을 한다. 검찰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신한은행 합격자 유형을 보면 부서장 자녀가 5.48%,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10.53%이다. 일반 지원자는 1.1%밖에 합격하지 못했다.

2016년도에 채용청탁을 통한 지원자들을 합격시켜야하는데 그 TO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고를 한 것이라는게 G씨의 주장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신한의 인사부장은 구속이 된 상태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불구속 상태다. 

법정에서 조 회장은 인사부장 등과 범행을 공모한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논리대로라면 채용비리를 김 전 인사부장이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한 셈이 된다.

◇ 신한 모기지파트너스의 임원채용, 한번도 채용공고 없어

신한은행 출신 퇴직 임원이 모두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신한 모기지 파트너스도 임원을 채용하면서 한번도 채용공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모기지파트너스는 지난 2008년 신한은행 출신 임원들의 모임인 동우회가 설립한 단체로 신한은행의 대출 상담을 해주는 회사다. 

모기지파트너스는 임원을 채용할 때 내부적 논의를 통해 진행이 됐을 뿐 공개적인 채용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 모기지파트너스는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의 퇴직자들이 주요 임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지파트너스의 수익구조는 일선 상담사들이 신한은행에 대출 접수를 해오면 상담사가 수익의 75%를 가져가고 팀장이 12.5%, 법인(모기지 파트너스)이 12.5%를 가져가는 형태다. 결국 모기지파트너스 임원들은 명예직으로 앉아 배분에 따라 돈을 받는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R씨에 따르면 모기지파트너스의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은 기본급여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4대 보험과 차량도 지원 받는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김병효 모기지파트너스 사장시절에 모기지 파트너스는 매출 10조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신한은행에 ▲ 2015년 3월~5월 대기발령 및 면직처리를 낸 인원 수 ▲ 신한은행 면직사유 ▲ 신한은행 분쟁 시 맡기는 로펌에 대해 문의했으나 신한은행 측은 '내부적 사항 혹은 내규사항으로 공개 및 제공이 불가하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모기지파트너스측은 "인터뷰에 응할 생각이 없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찾아오시라 바쁘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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