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서울 은평구는(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쓰레기 처리장 설치를 두고 지난 2016년부터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민원에 이어 자치단체간의 분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제 양 기관이 대립양상이 되고 있어, 이 문제는 사업승인을 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정이 있어야만 될 것 같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진관동 문제의 시설 부지에 재활용선별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서를 살펴보면 매일 150톤의 재활용품 외에 생활폐기물 적환 130톤, 대형 폐기물 25톤을 적환하는 쓰레기처리장이다.

따라서 고양시는 이 문제를 시장 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현안문제로서 이제는 고양시의회(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 위원장 이상진)까지 나서 지난 12월 21일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고양시와 의회의 주장은 해당부지는 바로 옆에는 북한산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들어가는 생태하천인 창릉천이 있으며, 500m이내에 택지지구의 주택단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거단지를 접하고 있어 해당 시설로 인한 악취와 비산먼지 그리고 시설로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해 요인들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해당 부지에 쓰레기 처리장이 건립 된다면 해당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은평 뉴타운, 삼송지구, 지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약 4만 세대, 10만 명의 주민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 35조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해야하는 어린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에 2016년부터 인근 지역주민들은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약 2만 여명의 반대서명을 은평구청과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2017년 7월 고양지축지구의 분양이 시작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전화 및 온, 오프라인 등을 통해 은평구청에 건립 반대 민원을 접수하였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건립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으로 연결되어 현재 2만 여명이 동참한 반대서명을 서울시와 고양시에 탄원서와 제출했다.

또한 은평구청 사이트 내 ‘은평구에 바란다’에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민원이 2017년에 585건, 2018년에는 1만 건 이상이 등록되었으며, 11월에는 국민신문고에 전국 주요 민원 6위를 차지할 만큼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인접지역 주민인 삼송동, 효자동, 창릉동 주민과 지축지구 원주민 또 지축지구 입주예정자들과 은평 뉴타운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반대투쟁위원회는 2017년 11월 10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1차 집회를 시작으로 17차의 집회 가졌다. 또한 1인 시위는 2018년 12월 3일을 시작으로 은평구청 앞에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은평구청에서는 2018년 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 통과됐다. 그러나 은평구에서는 벌써 이부지에 근명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항 상태로 은평구 입장에서는 마땅한 부지 선정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부지가 은평구 행정구역 내이고,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차량 운행거리와 시간 등 최적의 위치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2018년 9월 은평구의회에서는 건립 촉구 건의안이 통과시켰다. 그러나 고양시의회에서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양 자치단체와 양 의회 간에도 정 반대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양 자치단체의 장도, 의외의 다수당도 집권여당이지만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에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즉, 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 생활환경이 우선하는 현행규정을 볼 때 이 시설 설치계획은 중단돼야 한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의에서(주민민원을 최소화)라는 조건부 승인은 다소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특히 이 지역은 행정 구역은 은평구지만 고양시 덕양구에 3면이 둘러싸인 부지로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과 고양시의 주장을 볼 때, 장기간 분쟁이 지속되는 것을 방관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분쟁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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