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4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반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표결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교육위 재적 위원 14명 중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 교육위원 과반이 국회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제출하면서 투표 요건이 성립됐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지만, 회계관리 방식과 형사처벌 강화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 단일화와 교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이원화 및 교비 유용 시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고수했다. 

바른미래당의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회계일원화와 지원금 유지, 벌칙 조항 신설 및 시행 유예 등의 중재안을 내고 양당을 설득했으나, 7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난항을 겪자 3법을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유치원3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여야가 법안 처리 논의에 속도를 낼 경우 본회의 의결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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