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6일 오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 기관으로 과거 사직동팀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을 상대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특감반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 경찰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감찰반장은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부부장급 검사가 담당한다.

검찰은 앞서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차원에서 2016년 11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감반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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