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여야 줄다리기로 한 발도 움지이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7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유치원 3법', '선거제 개혁', '공기업 채용비리 국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은 여야 줄다리기로 한 발도 움지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가까스로 임시국회를 열기는 했지만 이해관계 탓에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시국회도 별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현안 논의에 나섰으나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비 목적 외 유용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그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제재를 원하는 한국당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그나마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 법’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벌였다. 정회와 개회를 반복한 끝에 여야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6일 오전 회의를 재개해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 논의 상황에 따라 최종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던 주요 쟁점들 역시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각 당의 셈법이 달라 논의가 순탄치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사항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둘러싼 잡음도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비리 의혹도 국정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나서자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비리 의혹을 끌어들였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김 의원의 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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