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금융당국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인가하기로 했다. 인가신청은 내년 3월부터 받아 2020년이면 신규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약 2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부터 인가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한 곳을 대상으로 본인가 신청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본인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인가심사 기준은 은행법령상 기준인 ▲자본금(250억원 이상)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 방안 마련 ▲한도초과보유주주의 경제력 집중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안정성·경쟁촉진·금융발전·해외진출)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한도초과보유주주란 은행 지분 10%(의결권은 4%)를 초과해 보유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가 완화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더라도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돼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단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였던 이력이 없어야 하며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은행법상 인가 기준을 준용하는 만큼 외국 금융회사나 해외 금융사의 지주회사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낼 수 있다. 다만 대주주 진입 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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