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복 기자) 인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인천지방법원) 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 소유의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서 재산세 50%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이기 때문에 2011 ~ 2012년도 재산세(토지) 부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24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에 대응했다.

지난 1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감면조항이 입법 경위와 동기 및 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행정안전부도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우원균 총무국장은 “아직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하여 구민들께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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