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익 기자) 광주 남구는 기존의 주택과 온실에만 국한됐던 풍수해 보험을 내년부터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남구는 지난 17일 “2019년부터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위험을 준비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소상공인들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2019년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 보험은 지난 해 전국 22개 시‧군‧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돼 왔는데, 남구도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선정돼 내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 근로자 수 미만의 사업자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34% 이상을 지원받아 한해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재난 피해시 적은 금액만 지원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실질적 물품(시설‧기계 재고자산 등)까지 가입금액 한도 내에 발생한 손해액을 실손보상으로 가능해 예측 불가능한 재난 피해에 대해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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