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정부가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값 인하를 유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부품협력사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5%에서 3.5%까지 감면해주던 개소세의 한시적 인하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이들부터 적용된다. 출고가 3000만원짜리 차를 샀을 때 감면 전에는 개소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215만원을 냈다면 감면 이후엔 150만원만 내면 된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했을 땐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감면해준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뤄진 뒤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했는데 이 같은 효과를 연장시키겠단 것이다.

지난 5월과 6월 승용차 판매량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0.3%, -5.9%로 감소세였지만 7월부터는 3.3% 증가했고 특히 10월달엔 23.1% 늘어나기도 했다. 판매량 증가 외에도 자동차제조업체나 중소 부품협력업체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