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정부가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값 인하를 유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부품협력사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5%에서 3.5%까지 감면해주던 개소세의 한시적 인하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이들부터 적용된다. 출고가 3000만원짜리 차를 샀을 때 감면 전에는 개소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215만원을 냈다면 감면 이후엔 150만원만 내면 된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했을 땐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감면해준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뤄진 뒤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했는데 이 같은 효과를 연장시키겠단 것이다.
지난 5월과 6월 승용차 판매량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0.3%, -5.9%로 감소세였지만 7월부터는 3.3% 증가했고 특히 10월달엔 23.1% 늘어나기도 했다. 판매량 증가 외에도 자동차제조업체나 중소 부품협력업체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