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뉴시스

(이진화 기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모 수사관의 폭로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무게추가 기울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인 김모씨가 일부 언론에 제기한 '우윤근 의혹'은 6년 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이미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당시 김 회장을 도왔던 조모(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우윤근 전 의원을 로비 창구로 활용해 수사 무마 활동을 했다는 게 김씨가 주장한 의혹의 요지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결과 조 변호사의 로비 대상은 우 전 의원이 아니라 자신의 연수원 동기였던 검찰 수사 책임자였고, 조 변호사는 구명 활동 없이 수임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겼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조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다.

결과적으로 김모 수사관이 제기한 ‘우윤근 의혹’은 6년 전 와전된 소문을 재탕한 첩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시 이 수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조 변호사가 김 전 회장을 속여 돈을 받아간 것은 맞다"며 "하지만 조 변호사는 우 전 의원이 아니라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장에게 로비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돈을 받아간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 변호사가 김 회장을 속이면서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인 우 전 의원과도 연수원 동기 사이라는 점을 말했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조 변호사는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챙긴 돈은 모두 자신이 가져갔고 합수단장을 상대로 한 로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에도 일부 언론에서 유력 정치인 로비 의혹을 거론하긴 했지만 사실 관계가 달랐고 일부 와전된 내용이었다"며 "(우윤근 의혹을 제기한) 김모 수사관은 수사 내용을 알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사안인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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