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이 지난 8월 시의원 명함 뒷면에 배우자 사업장 전화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등을 인쇄해 돌린 후 문제가 되자 시의회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일보 BD)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불법 기부 행위와 관련 박석순(민주당‧비례) 공주시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6‧13 선거 전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지역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 위원장 대행 A 씨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한 혐의와 B 지역위원회에겐 무이자로 1000만 원을 빌려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선거 관련 사범은 기소된 날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치게 돼 있어 내년 12월 전까지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박석순 의원은 지난 8월 시의원 명함 뒷면에 배우자 사업장 주소와 은행 계좌 번호 등을 인쇄해 돌려 비난을 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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