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자의 전 남자인 후배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사귀던 여자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63세, 무직)는 피해자 B씨(58세, 노동)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난 12월 7일 12:50경 경남 창원시 ○○구 ○○길 소재 사귀던 여자의 전 남자인 후배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여자 친구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 친구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112신고로 지역 경찰, 형사당직, 광역과수팀 현장 출동하여 현장에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고 부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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