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용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8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결과, 총 8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10일 부산시장상을 수여했다.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혁신과제 273건을 접수하고, 1․2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24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과제는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기준 마련’이며, 가상․증강현실 콘텐츠의 경우, 관광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관련 산업의 명확한 기준과 시설물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특히, 최우수 과제는 우리나라 법령이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 및 제품 개발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과제 2건은 ‘의료기관 제증명(진료확인서) 서식 기준 마련’, ‘노상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시스템 도입’, ▲장려상 5건은 ‘법령상 근거없는 수도요금 연대책임 규정 삭제’,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및 제출’, ‘노인틀니․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등록 절차 완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선’,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소 약사 고용 의무 폐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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