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서 위법사항을 적발 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일 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며 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불법행위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왜 가만히 있느냐는 질책성 요구가 많았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었지만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돼 더 이상 굽힐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한유총의 집단 폐원 압박, 한유총 서울지회장 폭행 의혹,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의 위법사항과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과정에서의 위법성 및 자격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반은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공익법인2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조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불모지에서 사재를 털어가며 유아교육을 지키고 확장해온 사립유치원의 노력과 공헌이 모두 불신에 붙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가슴 아프다"면서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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