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이달부터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추첨제 공급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관련 제도 개선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민영아파트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추첨제 공급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의 절반을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된다. 그동안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입주 전에 이를 처분한다면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전매가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2년이 경과한 뒤 2순위 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및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다.

또 친인척의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돼 왔지만 개정을 통해 세대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가점 기준도 바뀐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일 경우 세대주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더라도 가점에서 배제된다. 부양가족 가점은 한 명당 5점으로 만점이 35점으로 전체 84점 만점인 가점 항목들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다.

미계약분 판매에 대해선 사전 공급신청 접수가 허용된다. 모델하우스 줄서기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취소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계약 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무주택에게 공급된다. 이들 공급 방식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편을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100%일 때는 4년, 70~85%일 때는 6년, 70% 미만일 때는 8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민간택지는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70% 미만일 때 전매금지 기간이 최대 4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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