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동해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북한수역으로 출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성배 기자)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동해해양경찰서(울릉파출소장 박영득)와 합동으로 북한·중국 민간어업 협정체결로 북한수역으로 출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4일 울릉군과 해경은 어업지도선인 경북 202호와 동해해경 연안구조정 S-112정을 이용하여 울릉도 근해 중국어선 12척을 5회에 걸쳐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중국어선은 2004년부터 북한수역으로 출어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상악화 시 울릉도 연안으로 중국어선들이 피항함에 따라 부설어구훼손, 해양오염, 해양시설물 파손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편 동해어로한계선 근처에도 다수의 중국어선이 있어 동해해경 경비함 1512함과 5001함이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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