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헬스케어타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건립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전격 허가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년 초 제주도에 개원한다. 다만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조건부 허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헬스케어타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건립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전격 허가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 지사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열면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지 16년 만이다.

원 지사는 이날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개설을 허가했다.

이어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개원을 불허할 경우 800억원 규모의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대외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 시 원 지사의 퇴진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지난 2017년 11월 완공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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