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 소방사 기쁨

요즘 일상 곳곳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구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 고작 이 작은 물건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집안에 잠들어 있는 소화기 한 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하며, 주택화재 경보기 역시 초기에 화재를 알려주는 알람 역할을 톡톡히 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는 29,265건이며 이 중 주택화재는 4,192건으로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원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008건 약 4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부주의 등으로 인한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지난해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며,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 1대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한다.

지난해 9월 평택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평택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송탄소방서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선정을 확대해 출동로 상 거리가 멀거나 진입로 협소로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마을, 화재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마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마을 등을 선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달하여 초기소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사용법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캠페인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우리 집 확실한 행복지킴이이다.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를 구비해 우리가족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안전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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