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왼쪽)·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5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지휘하면서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지시했고 감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 앞서 구속된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범죄 혐의는 개인적 일탈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법농단은 업무상 상하 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것이라는 볼 때 두 처장의 관여 정도가 임 전 차장보다 더 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그간 재판 독립이나 사법부 정치적 중립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헌법 가치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검찰은 이런 점에서 두 전직 대법관의 범죄 혐의는 구속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장급 법관이나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한 책임은 실무를 담당한 실장급 법관 등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고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당시 해당 법원장과 직접 통화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 계속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구속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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