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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인 6세 미만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9세 미만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 가운데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 아동을 제외한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한다. 올해 9월 첫 시행된 아동수당은 3개월간 약 240만명 신청아동 중 92.1%인 221만명에게 지원됐다.

애초 정부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등 야당 반대로 지금과 같은 선별수당 제도가 됐다.

하지만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저출산 극복 여야 태스크포스 등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100% 지급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 발 나아가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수혜 대상 확대에 합의하면서 아동수당의 보편수당화가 급속도로 추진됐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신청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앱을 통하거나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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