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대변인./뉴시스

(박진우 기자) 정의당은 27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유치원 법안과 관련해 "위헌일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비리 유치원들의 역성을 드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내놓는 자체적인 유치원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유치원 설립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사학 재벌이 득시글거리는 한국당 다운 발상"이라며 "유치원은 실정법상 분명히 학교로 규정돼 있고 헌법 23조는 사용의 강제성이 있을 때만 보상해준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원장들은 지금껏 학교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국가의 감시를 회피하며 이제껏 무분별한 회계 부정도 저질러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마당에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국당이 아무리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조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며 "적폐본색을 조금이라도 떨치고 싶다면 자체 법안을 내놓으려는 시도를 거두고 유치원 개혁 3법의 원안 통과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제는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김현아·전희경·홍문종·김한표·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은 한국당 자체 유치원 법안을 심사한 끝에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27일 보도했다.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인정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유치원을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본다는 뜻이어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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