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래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정은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함으로써 연매출 3억8천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