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회의.

(박진우 기자)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래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정은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함으로써 연매출 3억8천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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