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대응구조과장 박천조

최근 수입자동차의 자체결함 등에 의한 차량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화재원인을 두고 논란이 고조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 의하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 2,035대로 집계돼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화재는 2012년부터 올 7월말까지 7년간 모두 3만784건으로 연평균 4천600여건,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5인승 차량 화재의 비중이 47.1%를 차지하였으며 96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법 규정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5인승 이하 차량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모든 운전자는 소화기를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소화기 1대는 초기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며,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화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화세를 억제해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법과 제도가 제때 확립되어야 구멍 나지 않는 안전한 삶이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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