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효남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사항인 안전검사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경과 기구에 대해선 검사 수검을 촉구하는 한편, 미등록 기구의 지자체 등록 유도와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의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사람은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 및 안전검사 신청 방법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02-422-6119)에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서는 등록대상 기구등록 및 안전검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국민 스스로 자율적인 기구 등록 및 안전점검에 앞장서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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