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오산시의회 이상복(왼쪽), 김명철 시의원은 김영희 부의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철 기자) 자유한국당 오산시의회 김명철, 이상복 시의원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둘러싼 각종 비리로 전 국민, 학부모들이 큰 충격에 빠져있는 가운데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이 불법으로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일 경기도 오산시의회 김명철, 이상복 의원은 오후 2시 오산 시청 5층 제2 회의실에서 오산시 출입기자들에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명철 의원은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은 지난 6월 제8대 지방선거애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다가 지난 11월 6일에 대표직을 사퇴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희 부의장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자신의 어린이집 자금 1.000만 원을 건물융자금 원금상환에 사용하여 오산시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집행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도 이날 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등 금지) 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대표)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린이집 대표가 오산시의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다루는 시의원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공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장인수 시의회 의장은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명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며 김영희 부의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안민석 국회의원도 명백히 저지른 김 부의장에 대해 자발적인 의원직 사퇴·제명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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