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제주공항공사 내 청소근무자 A씨 등 79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항목누락에 따른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 야간수당 외 연차수당 및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하면서  사실상 지급에 책임이 있는 공항공사가 이 금액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 식대, 교통비 그리고 3개월을 주기로 하여 일정하게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병률)는 지난 10월 19일 제주공항공사 전 청소근로자 등으로 일했던 A씨 등 79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본급’과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성격을 가진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 등은 한국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제주공항의 청소 주차관리 용역 등을 제공한 주식회사 삼부환경 소속 근로자들로 제주공항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12월 31일 퇴직한 사람들이다.

A씨 등은 계약종료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7년 7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삼부환경을 상대로 통상임금의 항목 누락에 따른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 야간수당 외 연차수당 및 퇴직금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A씨 등은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교통비+식대)을 근거로 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및 이에 따른 퇴직금 7억 원을 청구한 후 재판과정에서 4억 9,000만원으로 변경 했다. 

앞서 용역업체는 A씨 등에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또 이와 함께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용역업체는 ▲A씨 등은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액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재 산정된 각 수당과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식대 교통비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1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식대 교통비를 지급하여 왔고 3개월을 주기로 하여 일정액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수당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기본급과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점 ▲제주공항에서 청소 주차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업무의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여 한다”는 점을 들면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용역업체는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와 1차 계약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1013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계약했다. 이후 2년을 연장계약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용역을 수행했다. 계약 인원은 청소 주차안내 의전 방송 등 116명으로 계약금액은 연간 약 30억 원이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11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항공사와의 계약서와 일반과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를 기본으로 작성한 금액은 공항공사 지침에 의한 금액이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기본급으로 작성된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에스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당사는 물가정보업체로부터 인상분에 대한 자료를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였다”면서 “공항공사는 일반과업 지시서에 의거 확인 조정하여 용역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매월 근로자에게 받은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지급확인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용역업체는 “법원 측에서 본 소송에 공항공사의 참여를 독려 하였으나 공항공사 측은 무대응으로 당사의 고충을 외면하였다”면서 “당사는 영세한 용역관리업체로 근로자의 추가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므로 공항공사 측에서 해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소연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용역업체이며,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와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만일 수당 등 미지급 급여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용역업체의 책임”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추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일고 있는 논란과 갑질 주장은 법원 판결에 의해 그 정당성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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