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내고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내고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제 관심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새 ‘스모킹건’이 나올지 관심이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뒤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김씨를 해당 계정의 소유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은 4월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전·현직 대통령의 패륜적인 글이 게시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지만, 누리꾼 1432명의 고발 대리인으로 나선 이정렬(49) 변호사가 6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김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해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2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도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자신의 아내가 트위터 소유자가 아니라면서 경찰 수사를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꽤 지났고, 공소시효(12월13일)도 얼마 남지 않아 경찰 의견대로 송치하라고 했다"며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남은 시간 추가 증거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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