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시 발견된 마애석불좌상을 문화재청장의 보존명령을 위반하고 임의로 야산에 매몰한 공무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사업(2008년~2017년) 지표조사 중 사업구역 내에서 발견된 마애석불좌상을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명령에 따르지 않고 지난해 1월경 사업구역 인근 야산에 매몰한 혐의(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로 경남 창원시 ○○과 7급 공무원 A씨(44세)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지표조사를 진행한 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였고,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법 제9조에 따라 창원시에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전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보존조치명령을 통보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인 A씨는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보존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인근 야산에 석불상을 매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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