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03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가 법정으로 비화된 식용견의 '전살법(電殺法)'을 둘러싼 대법 파기환송에 대해 서울고법의 공판에 따른 첫 심리가 열렸다.

동물보호단체와 개사육단체들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이모(65)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2018노 2595) 첫 공판에서 '쇠꼬챙이로 개를 죽인 혐의'가 과연 '잔인한 방법인가, 아닌가' 개를 죽인 쇠꼬챙이가 없는 상태에서 '사진이 증거가 되느냐 아니냐' 등 재판의 쟁점은 이씨의 도살방법이 쟁점이였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죽인(전살법) 혐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1,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는지에 대해 하급심이 면밀히 검토해 보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날 변론이 시작되자 피고측 변호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의 채택과 첨부 및 증제 4호를 들어 반박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2018년 5월, 개고기 식용금지에 대한 찬반여론에서 찬성 51%, 반대 39.7%에 대해 언급했다. 또 증제5호의 농림부 보도자료에서 개식용 금지법안을 둘러싼 보도는 사실과 다른데다 방안이나 검토 또한 않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국민적인 합의’는 물론 이해 관계자, 식약처, 농림부 입장은 일부 편파보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변호사는 “(식용견의) 도축과 식용금지법은 현행 법상 찾아볼 수 없으며, 개식용 금지법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많은 편”이라며 “(개고기 식용금지와 관련)입법에 의해 해결될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국민의 (삶의)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칙의 잣대가 될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인은 대법이 언급한 220V에 대해 농장에 인입된 380V를 사용했던 것이라며, 한전측에 전력양의 시간과 동물에 실제 가해진 제반사항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와 육견상인회, 반려견반려묘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개의 전기도살법의 동물보호법 위반죄' 판결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정현 기자 
▲ 대한육견협회와 육견상인회, 반려견반려묘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개의 전기도살법의 동물보호법 위반죄' 판결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정현 기자
검찰측은 “위반사항이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지, 농림부 고시의 ‘전살법’ 방법이 있는데, 피고인이 개도살 때 사용한 쇠꼬챙이, 환경, 전기이용 상태, 심리와 잔인한 수법으로 했는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측 변호사는 “개의 경우는 도살방법이 없는 만큼 실제 (법률적 저촉이 없는)어느 방법이 가능한지 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돼지, 닭에 대한 도살 방법을 떠나 속행시 피고인 심문을 먼저 한뒤 감정을 거쳐 다른 동물과의 합리적 판단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인간과의 죄형법정주의는 물론 (형소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측의) 형사적 처벌하는 점과 잔인하다는 점의 형사처벌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전해 이목을 끌었다. 

변호인은 규정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 反해 예측가능성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소마저 고민중이라 말했다. 

재판부는,“우리나라에는 또다른 관련 법이 많다”고 전제한 뒤 “형사처벌 때는 (그에 상응한)구속여건(성립)이 명확해야 한다”고 거듭 상기했다. 전기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검사는 " 전기 도살에 사용됐던 쇠꼬챙이가 정작 압수목록에는 없다"면서 "이씨 혐의의 핵심 물증인 전기 꼬챙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당시 쓰인 쇠꼬챙이를 찍은 사진은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장은 이씨에게 "어딨는지 아느냐"고 질문하자 이씨는 "농장에서 쓰던 걸 모두 폐기처분하고 몸만 빠져 나온 상태라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배석 판사가 이씨에게 "(개도살)행위를 할 때 혼자 했느냐, 도와준 사람 있느냐"고 하자 이씨는 "혼자 했다"고 했다. 이어 (개도살을) 본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씨는 "혼자해서 작업장에 아무도 안들어 온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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