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이 발언하고있다. (좌측부터 최선 의원, 채유미 의원, 장상기 의원, 김경 의원, 조상호 의원, 장인홍 위원장, 황인구 의원, 권순선 의원, 전병주 의원, 양민규 의원, 김수규 의원, 최기찬 의원)

(박진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장인홍 위원장, 구로1, 더불어민주당) 16일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제284회 정례회에 제안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의 불투명성과 불건전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의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살피며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인홍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사태로 말미암아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지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일수 없으므로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과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3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3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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