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져 도심에서 수소차 충전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앞으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져 도심에서 수소차 충전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강변에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주거·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은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나 준주거·상업지역은 설치할 수 없어 불편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도심지역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 도심지내에서도 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가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 시설로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드론분야에서는 비행환경을 개선하고 행정부담 등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비행금지구역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대전)에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대전지역에 많은 드론 업체(드론 제조업체 29개)가 있으나 원전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인해 시험비행을 하려면 별도 비행승인을 받거나 가능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 후 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을 '드론전용 비행공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드론 장치신고 신속처리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드론전용 비행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드론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드론 기체 신고가 폭증하게 돼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웠다.

이밖에 국가관리 자동차 데이터베이스(DB) 정보 가운데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내년 3월부터 실시간 제공하고, 고해상도(25㎝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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