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주군

(이미길 기자) 성주군은 11월부터 독용산성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하고 군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등의 시설사용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7~8월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 주중에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다자녀 가정에는 30% 감면혜택을,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이용하는 성주군민에게는 30%를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는 5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성주군 독용산성자연휴양림은 도지정 문화재인 독용산성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성주호 아라월드 사이에 위치하여 산림휴양과 수상레포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성주군 독용산성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저렴한 시설사용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가 있는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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